청소년증 신청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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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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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493(2022.4.27.) 2.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단체발급 추진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송부하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소년증 개요(붙임1 참조) 1)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2) 기 능: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3) 발급비용: 무료 나. 협조 요청사항 1) 단체발급 안내 및 수요조사 실시,사전에 주민센터 협의 요망 2) 붙임 안내에 따라 단체발급 신청 진행 붙임 1. 청소년증 홍보물 1부. 2. 청소년증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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