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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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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통학택시 운영 계획 및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04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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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계획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1학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사업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2. 15 ()까지 행정실에 제출바랍니다.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개 요

운영기간 : 2022. 3. ~ 7(학기중)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생 중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 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참고사항

- 단순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 : 해당 안됨

- 기존 이용자도 지원대상 요건에 따라 제외 될 수 있음

- 중학생 우선 대상 선정

- 방학기간 중 : 미운영

- 학기 도중 신청 불가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23(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마을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통학거리 15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차상위)500

사전연락 없이 통학택시 미 이용 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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