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공고(연장 안내~2.14)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1.20 | 조회수 | 268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방역조치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및 행사 시 준수해야할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알려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공고기간: 2021.1.4.(월) 00:00 ~ 1.17.(일) 24:00 3. 기타사항: 적용기간은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연장 안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월 18일 0시부터 2021년 1월 31일 24시까지 연장하오니 본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연장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 지역간 이동, 여행 및 모임 등이 늘어나게 되어,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동안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외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1.2.1일 0시부터 '21.2.14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해드리오니 본교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년 봉서중학교 교복구매 및 신청안내문 내용 정정 알림 |
---|---|
다음글 | 2021학년도 봉서중 신입생 예비소집 및 반편성을 위한 인적성 검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