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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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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 , 공적마스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4.23 조회수 156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도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대응 조치(4월 넷째주)와 공적마스크 관련 몇가지 안내사항을 전달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라북도 현황(4월20일 기준)


2. 전라북도교육청 대응조치, 안내 사항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5.5.(화)까지 연장)

*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됩니다.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됩니다.  4월  말, 5월 초 연휴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의 최대 변수임을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1) 4월 6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 4월 20일부터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주민등록상 동거인(주민등록등본)만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 변경 후: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임이 확인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봉서중학교 대응 조치, 안내 사항

 1) 열화상 카메라 구비

 2) 보건용 마스크 학생당 2매 구비(등교 후 유증상자에게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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