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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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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작성자 *** 등록일 19.03.07 조회수 109
첨부파일
가정통신문.hwp (112.5KB) (다운횟수:23)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13조 제 1)

                   나. 학부모위원 수: 4(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수 6)

           다. 임 기: 2019318- 20212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13.(수요일) 17:00까지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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