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116 |
첨부파일 | |||||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수 6명) 다. 임 기: 2019년 3월 18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13.(수요일) 17:00까지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2019 중학생 해외 영어캠프 참가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19 완주 로컬 에듀 책임교육대상학생 희망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