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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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8 | 조회수 |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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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근 거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2항 2. 관 련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997(2018.03.07.), 인성건강과-7789(20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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