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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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1.31 | 조회수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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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안내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1학기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사업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 2. 6(화)까지 제출바랍니다.(신입생은 행정실로 제출, 재학생은 담임선생님께 제출) 개 요 ❍ 운영기간 : 2018. 3 ~ 7월(학기중) ❍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생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 (미운영, 예외적 인정)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마을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 통학거리 15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지원)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차상위)은 500원 ❍ 사전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이용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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