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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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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통학택시 운영 계획 및 이용 신청 알림
작성자 *** 등록일 17.07.27 조회수 169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2017학년도 2학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화번호 063-261-6682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에  신청해서 통학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2학기에 이용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7학년도 통학택시 운영 계획 -

개 요

지원대상 : 완주군 소재 중고등학생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함

   ▷ 등교

    -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

     - 버스 이용시 제시간에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

    - 버스 승강장을 1km이상 걸어가야 하는 학생

   ▷ 하교

   -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학생

(하교시간이 학생 및 학교별로 일정하지 않고,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

버스이용불편 및 장거리 통학만의 사유로는 통학택시 지원대상에 해당 안됨

방학기간 중에는 통학택시 미운영

지원방법 : 학교 등하교시 택시요금 지원

운영기간 : 2017. 9 ~ 12(학기중)

관련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3(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세부운영 방법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마을별 약속된 시간에 운행

통학거리 10km 이상인 경우 가까운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운행

이용요금은 택시미터기에 의한 요금을 적용

학생 각자 이용 횟수마다 1,000원 자부담(차액 군부담)

- 기초수급자는 자부담 면제, 그 외 취약계층(차상위)500

사전연락없이 통학택시 미이용시에도 자부담금액 택시사업자에게 지불

3회 이상 학생 미승차 및 운송사업자 미운행시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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