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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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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서중학교 전입학
"중학교 전입학 안내"
봉서중학교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 전학절차
및 구비서류
1. 전학절차 : 해당학교에서 즉시 처리
①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 발급
② 현 재적학교에 1부 제시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과 교과서 반납
확인서 발급

2. 구비서류
① 재학증명서(전·편입학용) 1부
② 주민등록등본(보호자 세대주 구성) 1부
③ 교과서 반납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