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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늘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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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19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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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학년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본교에 재학 중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다자녀다문화 가정 학생 중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류를 갖추 어 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5. 5. 19.() ~ 5. 23.() 12:00 까지

2. 지원 내용: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3. 지원 방법: 2025학년도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지원(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류 제출

5. 신청 대상: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3-4순위 해당자

순위

대상

3순위

학교장 추천

(예산 범위 내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탈락하였거나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미등록이주아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등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및 비정규직 해고에 따른 실직자 자녀 지원 우선 고려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예산 범위 내 지원)

다자녀 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부터 추천 대상 (셋 이상 첫째 포함)

다문화가정 학생: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6. 선정 인원: 학교장 추천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1-2순위 학생의 20%까지, 다자녀 추천, 다문화 추천은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1-2순위 학생의 10%까지

7. 신청 서류(필수!! ~서류 미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안내장 뒷면에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출력)

- 4순위의 경우 다자녀(둘째 이후) 또는 다문화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제출, 외벌이일 경우 수입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요)

학교장 및 다자녀·다문화 추천서(학교 홈페이지에 등재-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통해 추천사유 작성)

3순위 신청자의 경우 기타 증빙 서류 추가 제출 (다음페이지 서류 예시 참고)

8. 심사 방법: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참고)

9. 결과 안내: 확정 후 개별 문자 통보

< 학교장 추천 기타 서류 예시 >

해당 유형

제출서류

한국GM관련 실직의 경우

(근로자별 해당하는 서류 제출)

실업급여 수급 자격(사본)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발급

구직필증(해고로 인해 구직 중인 경우):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발급

폐업신고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직장지역) 확인서: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경매진행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 소득의 1/2이 공제되고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인 경우

진단서 및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폐업확인서

시설수용 학생

시설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 자녀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기타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

담임의견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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