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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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1 | 조회수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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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봉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영하는 주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종이 앱에 탑재된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살펴보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5월 29일(금)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간: 2026.5.22.(금) ~ 5.29.(금) 2. 방법: 붙임의 자료를 읽고, 학생 편에 보낸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하여 자녀의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 )학년 ( )반 ( )번 학생 성명 ( ) 학부모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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