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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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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1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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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내하는 내용은 ·중등교육법 시행령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봉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영하는 주요 내용은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입니다관련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종이 앱에 탑재된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살펴보고,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529()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기간: 2026.5.22.() ~ 5.29.()

    2. 방법:  붙임의 자료를 읽고, 학생 편에 보낸 가정통신문에 의견을 작성하여 자녀의 학급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 )학년 ( )( )번 학생 성명 ( ) 학부모 성명 ( )

 

교내 스마트기기의 제한 방법을 선택해 표를 해주세요.

 

방법1 개별 보관

방법2 일괄 수거·보관

방법3 개별 소지 가능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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