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출결관련(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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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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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서류를 안내합니다.
1. 기본방침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 포함 연간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신청도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라.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 사유에 포함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식1] 가정학습신청 [서식2] 나. 체험학습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가정학습보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1-1] 가정학습보고서 [서식2-1] 3. 유의사항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처리”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미인정 결석 처리) ㆍ학원수강, 해외 어학연수, ㆍ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사설 학원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체험학습에 관련된 서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 일반 질병으로 인한 결석(해당 기간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관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집안 경조사 인한 출결(해당 기간 출석인정) -지침으로 제시된 가족관계, 일수를 따름 -증빙자료(결혼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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