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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정보공개 정의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원문공개 : 공공기관이 공개대상으로 분류하여 생산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원문공개 배경
    - 개방과 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정부3.0 구현을 위해 공공정보의 공개 확대
    - 선제적 공개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알권리 및 투명성 제고
  ❍ 원문공개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원문공개 대상기관)
  ❍ 원문공개 시행
     

원문공개 (시행문+첨부물)
목록공개 (문서제목)
시행일자
2015. 3. 1.
- 생산(결재) 7일 후 공개
현재 시행 중
- 생산(결재) 다음 날 공개
공개대상
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3급 상당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이 결재한 공개문서
모든 기관(학교) 공개문서
공개방법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원문정보공개 유의사항


<   강조사항   >


문서(제목+시행문+첨부물)에 가급적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포함할 경우에만 부분/비공개로 분류

  ❍ 문서 작성 시 관행적인 비공개 분류 지양
     -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문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지양
     - 문서를 관행적으로 비공개 5, 6호로 분류 지양
      -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적극 공개

    (제1호) 법령상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행정심판법 제41조)
- 병역사항 신고서 (병역공개법 제13조)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4조)
-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공무원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정보. 다만, 부모 등 보호자 예외 (교육기본법 제23의3)
(제2호)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관련 정보
- 을지연습, 충무계획, 비밀기록물, 민방위, 예비군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
(제3호)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등 관련정보
      - 청사방호경비
   (제4호) 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ㆍ수사, 형의 집행 등 관련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시험ㆍ인사관리 및 의사결정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6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공무수행과 무관한 공무원 및 위탁‧위촉된 개인, 일반국민 개인정보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 자세한 세부기준은 기관(학교)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수립한 비공개 세부기준 참고
  ❍ 문서 작성시 공개여부 분류 철저
    - ‘2, 대국민공개(원문공개)여부’와 ‘3. 목록공개(제목공개)여부’를 구분하여 선택
    - 제목에 부득이하게 이름 등 개인정보 포함 시 김○○으로 처리
 
       1. 문서제목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 입력금지
 2. 공개여부선택                                               3. 목록공개여부
                          4. 1호~8호 선택
                                         5. 공개제한 상세사유 입력
6. 첨부파일제목과 내용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 포함금지


    - 비공개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개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하생략)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6.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 공개로 분류한 수기(대면)결재문서 첨부파일 등록
     - 첨부파일 미등록 시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비공개로 자동 분류


비공개6호(개인정보)분류 쟁점사항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 대상임

(사례1) 문서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 ⇒ 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 공개대상 정보로 성명․직위만 명시되었으나, 기안자의 업무용 전화번호 및 업무용 이메일은 위 성명․직위에 준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정보에 해당
    * 단, 공무원의 사적인 이메일 ⇒ 비공개 (업무관리시스템 개인정보 확인 후 수정)
(사례2) 출장, 행사지원, 초과근무, 교육 등 대상자 명단(소속, 성명, 직위)이 포함된 문서 ⇒ 공개
  ☞ 공무원의 교육 참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라목에서 정한 공무원 직무수행에 포함
     * 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은 비공개
(사례3)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을 신청한 개인의 성명․직위 ⇒ 비공개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무관함

 
 ❍ 공표 목적의 사생활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임

(사례) 본인 동의를 전제로 상훈법 제8조의2에 따라 관보에 공표할 목적으로 작성한 훈․포장 수상자 정보
      (성명, 소속, 포상명, 포상일자) ⇒ 공개
  ☞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음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임

(사례1) 법인 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개(법제처)
  ☞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2)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비공개(대전지법)
  ☞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원문공개 화면

❍ 홈페이지 접속 www.open.go.kr


❍ 통합검색: 검색창에 ‘안전’ 입력
❍ 분류검색: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 > 비상대비 > 비상대비정책 선택


❍ 기관/부서검색: 경찰청 > 기획조정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선택


❍ 해당문서 선택


❍ 해당문서 열람


사례_개인정보포함 원문공개 사례

❍ 사례1-1_2014학년도 지체장애 특수학교 취학대상자 명단 회신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1-2_전출통보(○○2동)2013.11.4 – 12.2 (이름,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1-3_2013.10월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무기계약) (이름, 계좌번호)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1-4_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보장결정 대상자 목록(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1-5_2013년 11월분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이름, 계좌번호)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1-6_워크숍 참석자 명단 (공무원의 공무 외의 사적인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교육 참석 공무원의 소속, 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은 공개 대상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1-7_2013년 4분기 교육급여 학적변동조회서 (이름, 생년월일, 학교)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1-8 2014학년도 중학교 출석부 (개인정보)
1-9 학교폭력대책위원회 4/4분기 회의록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비공개 1호 해당)
1-10 2014학년도 학생 상담일지 (개인정보)
1-1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개인정보)
1-12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명단 제출 (개인정보)
1-13 조리종사원(OOO) 병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역 (제목 이름, 첨부물 보건증 내에 개인정보)
1-14 2014. OO월 OOO학교 강사 인건비 지급 (첨부물 출석부에 학생 개인정보)
1-15 학생 OO대회 및 캠프 참가자 명단 제출 (첨부물 명단에 학생 이름, 주민번호 등)


사례_개인정보포함 정보목록 공개사례


❍ 사례2-1_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학교, 학년, 반, 이름)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 사례2-2_축조의금 지출 (학교, 직위, 이름)

*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지운 상태임

2-3 복지대상자 선정(이○○): 민감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2-4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급여(백○○) : 민감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2-5 긴급복지(생계비, 연료비) 지급(정○○): 민감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


공개여부 수정 및 정보목록 다운로드 방법

  ❍ 문서등록 이후 원문(시행문+첨부물) 및 목록(제목)공개여부 수정

※ 문서관리 > 문서등록대장 > 해당문서체크 > 수정 > 공개여부 수정
※ 원문공개포털에 공개되면 공개여부 수정이 안되므로 반드시 생산 후 7일 이내 수정

  ❍ 업무관리시스템 정보목록 다운로드 절차

   ※ 문서관리 > 문서등록대장 > 추가기능 > 정보공개목록 > 기간선택 > xls다운로드 > 확인



행정사항


❍ 기관(학교)별 원문정보공개 검증단을 통한 일일점검 후 점검일지 작성

❍ 교직원 전달교육 실시 결과 제출
   - 제출일자 : 2015. 3. 4.(수)
   - 제출방법 : 자료집계시스템

❍ 기관(학교)별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및 홈페이지 탑재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3항
   - 기관(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 하위 메뉴에 비공개세부기준 탑재








마지막 정리 (교육내용에는 포함하지 말고 구두 강조)

❍ 학교별 위임전결 규정 준수
    - 참고: 교원업무경감 종합대책 알림 (행정과-1375 (2011.2.9.): 학교 사무 위임전결 규정 표준(안)

❍ 학교별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공개여부 결정

❍ 문서(제목+시행문+첨부물)에 가급적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포함할 경우에만 부분/비공개로 분류

❍ 대국민공개(시행문+첨부물)와 목록(문서제목)을 구분하여 공개여부 선택

❍ 문서생산단계(기안자, 검토자, 결재자)와 자체점검단을 통해 일일점검 후 점검일지 작성

❍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 할 때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 부분의 양식을 생년월일로 꼭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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