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결 결석확인서 및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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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흥중 | 등록일 | 25.06.27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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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은 2일까지는 결석계, 3일 이상은 결석계+진단서(진료확인서등)를 5일이내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 이전 신청, 보고서는 7일 이내 제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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