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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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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안내
작성자 이한나 등록일 18.04.06 조회수 153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8년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지원대상>

   -신규컴퓨터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초1~고1

  - 중고컴퓨터 지원: 지원제외 후보자 중 희망하는 최저학년 우선

  - 인터넷 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법정 수급자격 초1~고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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