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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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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운영 계획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21.02.04 조회수 67
첨부파일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적용 대상: 도내 초···특수학교

. 주요 내용

* 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10~ 30(가정학습 포함), 개인 교환학습 1개월(4),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 체험학습 운영 학칙 및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한 예시 제시

- 증빙서류 보관기간 명시: 5

- 체험학습 관련 서식 개정: 연번삭제, 반일신청란 및 신청서·보고서 제출기간 명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신설, 단 각종 서식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해당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붙임  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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