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 및 개인,단체교환학습 추진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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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룡초 | 등록일 | 19.10.24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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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내용: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나. 적용 대상: 도내 초, 중, 고, 특수학교 다. 주요 내용
라. 기타 - 해당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붙임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1부. 끝. *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제출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에 있는 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항목에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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