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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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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및 개인,단체교환학습 추진 지침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19.10.24 조회수 124
첨부파일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내용: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 주요 내용

영역

현행

개정

비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 기타

- 해당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들의 안전 확보 철저

- 체험학습으로 인한 학습결손 방지 및 사후지도 철저

 

붙임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 1. .


*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제출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란에 있는 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항목에 있는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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