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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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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_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24.03.26 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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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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