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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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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_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문화연 등록일 23.03.03 조회수 8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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