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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_교장공모제실시 여부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한영희 등록일 22.10.31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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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장공모제 실시여부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교장공모제 신청여부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본교는 2023.2.28.자로 현 교장 선생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장공모제 지정 신청 여부에 대해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란 교육청에서 교장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장공모제 신청에 참고하기 위하여 학부모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보시고 111()까지 담임선생님께 회신 부탁드립니다.

1. 교장공모제란?

단위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교육청에 추천(3배수)하고, 교육청에서도 재심사를 통해 교육감에게 추천(3배수)하여, 교육감이 최종 1인을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제청하는 제도

2. 교장공모 유형별 자격 기준

초빙형

. 신청 가능 학교: 일반학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1)

.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

3. 임용절차

교장공모 시행 안내(공모교장 임용권자)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교장공모제 신청(학교)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공모교장 임용권자)

교장공모 공고[학교, 교육(지원)],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2차 심사[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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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장공모제 실시 관련 학부모 의견조사

교장공모제 실시관련

학부모 의견조사

현행유지

(전라북도교육청 인사발령)

교장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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