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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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룡초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7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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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절차를 잘 읽어보시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사후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을 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9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아 래 - 1. 용어 변경
3. 그 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국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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