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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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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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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절차를 잘 읽어보시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석신고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사전에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사후 제출해야 하는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서식탑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2019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 아               래 -

1. 용어 변경
2018학년도에는 효도방문체험학습-> 2019학년도부터는 교외체험학습


2. 인솔자 범위
2019년도부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그 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가. 교외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등에 실시한다.

  다. 외체험 시에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승권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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