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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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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강진화 등록일 18.02.19 조회수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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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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