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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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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및특별교육기관 안내
작성자 문화연 등록일 23.03.15 조회수 150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및 또래관계 등의 

안정적인 적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상담 및 치료 기관을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백룡초등학교 교무실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근거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목적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ㅇ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 간 소통, 공감의 계기를 마련하고 올바른 자녀관 정립

ㅇ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및 또래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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