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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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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백룡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222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교외체험학습은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1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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