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
|---|---|---|---|---|---|
| 작성자 | 백룡초 | 등록일 | 23.03.08 | 조회수 | 308 | 
| 첨부파일 | 
			 | 
||||
|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
| 이전글 | 202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상담및특별교육기관 안내 | 
|---|---|
| 다음글 | 우리학교 전담경찰관은 누구일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