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여름방학 실종유괴 예방 갬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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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룡초 | 등록일 | 17.06.08 | 조회수 | 284 | |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요즘 아동과 관련된 실종 및 범죄 등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여름방학 아동 실종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예방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facebook.com/goodrelay)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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