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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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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안내문
작성자 아영초 등록일 20.04.29 조회수 107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1)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파일을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링크예시: ‘너의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3) 타인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기!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 합성하지 않기!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만남 요구 시 어른에게 알리기!

 경찰, 전문기관 등은 개인정보를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1366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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