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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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영초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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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에 보도된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수칙
1)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 주민번호, 사진 등의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올리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개인정보: 이름, 나이, 성별, 사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학교명, 교복 등 2)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 무심코 링크를 누른 순간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킹파일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링크예시: ‘너의사진/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어’, ‘택배가 분실되었어요’ 등의 메시지가 붙은 링크 3) 타인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촬영·전송하지 않기! ◆ 타인이 촬영에 동의한 촬영물도 동의 없이 전송하면 범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신고합니다. 4) 타인의 사진, 영상에 성적 이미지 합성하지 않기! ◆ 성적 이미지 합성물을 제작하고 주위에 퍼뜨리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유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타인의 사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 친구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등에 타인의 사진, 영상을 올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6)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만남 요구 시 어른에게 알리기! ◆ 경찰, 전문기관 등은 개인정보를 메시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내 사진·영상을 내 주변이나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만나자고 하면, 어른이나 전문기관에 상의합니다. ◆ 문화상품권, 게임아이템, 기프티콘 등을 준다고 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7) 촬영, 유포, 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1366 ◆ 두려워도 피해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자료로 보관합니다. ◆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전송된 사진·영상을 삭제하거나 추가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증거자료 수집, 심리치료, 무료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변 친구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친구를 안심시키며 전문기관을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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