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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알레르기 및 원산지 추가표시 안내
작성자 조은정 등록일 20.05.13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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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레르기 유발 종류 및 표시(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 공지방법: 월간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유발식품:

       1.난류2.우유3.메밀4.땅콩5.대두6.7.고등어 8.9.새우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염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 전복, 홍합 등) 19.

20.1.1.부터 잣이 알레르기로 표시되어 총 19개 항목에 대한 알레르기 표시 

2. 원산지 표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공지방법:식당 게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주요 표시대상 식품 원산지 및 영양정보를 공개

- 원산지표시대상품목:

     1.쌀(밥.죽.누룽지)2.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3.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4.쇠고기(가공품포함)5.돼지고기(가공품포함)6.닭고기(가공품포함)

     7.오리고기(가공품포함)8.양(염소.산양포함)(가공품포함)9.넙치(가공품포함)10.조피볼락(가공품포함)11.참돔(가공품포함)12.미꾸라지(가공품

     포함)13.뱀장어(가공품포함)14.낙지(가공품포함)15.명태(황태,북어 등 건조제외)(가공품포함)16.고등어(가공품포함)17.갈치(가공품포함)

     18.오징어(가공품포함)19.꽃게(가공품포함)20.참조기(가공품포함)21.다랑어(가공품포함)22.주꾸미(가공품포함)23.아귀(가공품포함)

     20.4.30.부터 다랑어(가공품포함),주꾸미(가공품포함),아귀(가공품포함) 원산지 표시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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