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최종 수정(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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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영초마스터 | 등록일 | 26.06.11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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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최종 수정(안) 안내>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2026.6.10일자 제2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26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지원 등
- 초·중등교육법(2026.3.1. 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6.5.26. 시행)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2.20.)
2. 주요 개정사항: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안) 참고 ? 제13조(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제13조의2(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제16조의2(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외 기타 3. 추후 일정: 2026.6월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완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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