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 수렴 |
|||||
|---|---|---|---|---|---|
| 작성자 | 아영초마스터 | 등록일 | 26.06.01 | 조회수 | 31 |
| 첨부파일 |
|
||||
|
아영초등학교 학교규칙 전면 개정 안내 및 의견수렴
아영초등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의거한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중 아영초등학교 학교규칙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어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대상 대상자: 3~6학년 학생, 1~6학년 학부모, 교원 나. 개정 사항: 교외체험학습 평가, 입학자격, 취학 유예 및 휴학 방법, 재외국인 자녀의 입학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평가,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학생생활규정, 학생 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출결사항, 장애인 차별 금지 추가 다. 개정 절차: 아영초등학교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 수렴→ 교무회의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후 시행 라. 개정 일정: 안내장 참고 마. 의견 수렴 기간:2026.6.1.~2026.6.4. 바. 의견 제출 방법: 첨부파일 중 안내장에서 절취선 아래 의견란을 작성하여 학교규칙 담당에게 제출 |
|||||
| 다음글 |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