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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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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 (2차 추가)
작성자 아영초마스터 등록일 26.05.29 조회수 109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3.1.시행) 에 따른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1차)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대상자 : 아영초등학교 학생, 학생의 보호자, 아영초 교직원

. 개정사항: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 전면개정안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개정 절차 및 일정 : 뒷면 참조

. 의견 수렴 기간: 2026. 5. 29. ~ 2026. 6. 4.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첨부파일 안내장 파일 참조

  - 절취선 아래 의견란에 작성하여 생활담당 선생님께 제출 (의견 있는 경우만 제출)

사.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개별학생 교육지원) 신설로 인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분리 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계획 및 방법 마련,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안내됨.

  - 기타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면개정하고자 함.

 

 

 

 

·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3.1.시행) 에 따른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 의견수렴(2)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9일 보내드린 전면개정안 및 그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초로 개최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 2찬 개정안을 공개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대상자 : 아영초등학교 학생, 학생의 보호자, 아영초 교직원

. 1차 전면개정안 대비 변경사항: 2012[사회봉사: 5일로 하고] 부분을 [사회봉사:5(10시간) 이내로 하고]로 수정함.

. 전면개정안 수정안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개정 절차 및 일정 : 뒷면 참조

. 의견 수렴 기간: 2026. 6. 5. ~ 2026. 6. 9.까지

. 방법 : 아래 절취선 밑에 작성하여 생활담당 선생님께 제출 (의견 있는 경우만 제출)

2026. 6. 5.

아영초등학교장

----------------------------------------- < 절 취 선 > -------------------------------------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학년 ( )반 학생 성명 ( )

학부모/보호자 성명 ( )

교직원 성명 ( )

홈페이지에 탑재된 전면 개정안을 확인한 후 추가 의견, 수정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세요.

( 학생 / 보호자 / 교직원 누구나 가능)


 

개정 절차 및 일정

기간(일자)

추 진 내 용

1

2026.5.26.()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작성

2

5.28.()

전면 개정안 작성(도교육청 예시안 및 2023 본교 생활규정 바탕)

3

5.29.()

6.4.()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학부모, 교직원)

- 가정통신문 설문 및 회신(전면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4

6.5.() 12:50 나무쉼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개정심의위원 및 희망 학부모, 교직원, 희망 학생 등)

- 공청회 및 회의 내용 바탕으로 2차 개정안 작성

5

6.5.()

~ 6.9.()

2차 학교 구성원(교육공동체) 의견수렴(학생, 학부모, 교직원)

- 가정통신문 설문 및 회신( 2차 개정안 홈페이지 탑재)

- 규정개정심의원회 최종 시안 작성

6

6.10.()

12:50 나무쉼터

2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규정개정심의위원 및 희망 학부모, 교직원, 희망 학생 등)

- 생활규정 최종안 작성

7

6월 말

(예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최종 시안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8

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장 학칙 승인 및 개정안 공포

(학급게시, 홈페이지 탑재 및 개정 주요사항 가정통신문 발송)

9

공포 이후

연중 실시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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