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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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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
작성자 아영초마스터 등록일 26.05.29 조회수 61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3.1.시행) 에 따른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대상자 : 아영초등학교 학생, 학생의 보호자, 아영초 교직원

. 개정사항: ·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 전면개정안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 개정 절차 및 일정 : 뒷면 참조

. 의견 수렴 기간: 2026. 5. 29. ~ 2026. 6. 4.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첨부파일 안내장 파일 참조

  - 절취선 아래 의견란에 작성하여 생활담당 선생님께 제출 (의견 있는 경우만 제출)

사.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개별학생 교육지원) 신설로 인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분리 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계획 및 방법 마련,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안내됨.

  - 기타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면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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