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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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영초마스터 | 등록일 | 26.05.29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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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2026.3.1.시행) 에 따른 아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안내 및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실 경우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대상자 : 아영초등학교 학생, 학생의 보호자, 아영초 교직원 나. 개정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등 다. 전면개정안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라. 개정 절차 및 일정 : 뒷면 참조 마. 의견 수렴 기간: 2026. 5. 29. ~ 2026. 6. 4.까지 바. 의견 제출 방법 : 첨부파일 안내장 파일 참조 - 절취선 아래 의견란에 작성하여 생활담당 선생님께 제출 (의견 있는 경우만 제출) 사. 개정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개별학생 교육지원) 신설로 인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분리 대상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계획 및 방법 마련,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안내됨. - 기타 학생생활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전면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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