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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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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작성자 아영초 등록일 24.03.12 조회수 15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이란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학칙에 따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중식 기준 오전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중식 전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수업이 중식 전·4교시 또는 5교시가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수업이 6교시인 경우, 반일은 4교시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이때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한다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함.

○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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