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
||||||
---|---|---|---|---|---|---|
작성자 | 아영초 | 등록일 | 24.03.12 | 조회수 | 154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이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함
○ 학칙에 따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수업이 중식 전·후 4교시 또는 5교시가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 수업이 6교시인 경우, 반일은 4교시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 교외체험학습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함. ○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
다음글 | 202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 평가기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