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아영초등학교 학교규칙(2023년 4월 개정)
작성자 아영초 등록일 23.09.05 조회수 117
첨부파일

2023년 4월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11(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15일 이내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학년별 학생 평가 계획 안내
다음글 2024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수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