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초등학교 학교규칙(2023년 4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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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영초 | 등록일 | 23.09.05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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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11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④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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