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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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선희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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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사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붙임의 파일을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아영초등학교 ?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활용 ?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일 경우) ? (가정체험학습)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나 가정학습을 하기 원하는 학생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에서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일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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