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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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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 안내
작성자 문선희 등록일 22.03.17 조회수 680
첨부파일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사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 붙임의 파일을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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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사항 안내

아영초등학교

(등교중지학생)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학생

담임 또는 업무담당교사

학교장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학생의 증빙내용 확인 후

교사용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승인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확인서

별도 서류발급 불필요

학생의 증빙내용은 별도 보관 불필요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활용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일 경우)

(가정체험학습)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으나 가정학습을 하기 원하는 학생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30일 이내에서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 일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교사의 출결 증빙 대체 자료 참고사항]

유형

등교중지

증빙자료

비고

학생 확진자

격리 해제일까지

(일반적으로 7)

. 격리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세지

. 학부모 확인서

동거가족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

등교중지 권고

. 동거가족 확진 문자

. 학부모 확인서

학교 내 접촉자

결과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부모 확인서

임상 증상자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부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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