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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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명 | 등록일 | 21.03.11 | 조회수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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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가. 출석인정 일수: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나. 내용: 1) 일반 교외체험학습 사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 견학활동 등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 다.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실시→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2. 교환학습(개인, 단체) 가. 교환학습이란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다른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 나. 신청을 원할 시, 담임교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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