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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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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
작성자 서현명 등록일 21.03.11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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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초등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안)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가. 출석인정 일수: 일반 교외체험학습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나. 내용:

    1) 일반 교외체험학습 사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 견학활동 등

     2)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 포함

  다. 운영 절차: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3일 전)교외체험학습 실시체험학습 보고서 제출(7일 이내)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2. 교환학습(개인, 단체)

    가. 교환학습이란 1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다른 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함

    나. 신청을 원할 시, 담임교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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