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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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영초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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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외체험학습은 연10일 이내에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다. 반드시 3일 전(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 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34일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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