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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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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발견에 따른 주의사항 등 안내
작성자 아영초 등록일 19.10.10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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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기숙사 등에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발견됨에 따라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소독의무)에 따른 관내 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실시를 당부 바랍니다.

2.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아야 하며, 피부접촉을 피하고 털어서 날려보내기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기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방문

에프킬러 등 일반 모기살충제로 방제 가능하오니 의무소독 강화

붙임 청딱지개미반날개에 대한 생태적 특징과 방제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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