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 항목 변경 안내 |
|||||
---|---|---|---|---|---|
작성자 | 오미희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
||||
교육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등교전 시행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 항목을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편의성, 코로나19의 대응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한다고 합니다.
|
이전글 | 2020.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안내 |
---|---|
다음글 | 2020.코로나19 11월 첫째 주 대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