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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주의 안내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19.10.10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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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내에서 독성 성분(피주에 닿으면 약 2시간 후 피부 발적 및 통증, 작은 수포성 농포가 생기나 약 2주후 자연 치유됨)의 액을 분비하는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가 발견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주의사항>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기

옷에 붙었을 경우, 피부접촉을 피하고 털어서 날려 보내기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기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방문하기

에프킬러 등 일반 모기살충제로 방제 가능, 의무소독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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