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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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미희 | 등록일 | 19.10.10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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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 독성 성분(피주에 닿으면 약 2시간 후 피부 발적 및 통증, 작은 수포성 농포가 생기나 약 2주후 자연 치유됨)의 액을 분비하는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가 발견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청딱지개미반날개(화상벌레) 주의사항> ○ 손이 아닌 도구를 이용해 잡기 ○ 옷에 붙었을 경우, 피부접촉을 피하고 털어서 날려 보내기 ○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기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 방문하기 ○ 에프킬러 등 일반 모기살충제로 방제 가능, 의무소독 강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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