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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심리 상담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오미희 등록일 17.03.21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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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3947, 2016.8.4.시행)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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