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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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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소득층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14 조회수 52

2026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 3, 12만원 지급

구분

자격 요건

지원금액

지원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1)

매월 말일까지

지급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2)

명절 전일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지급

시기

2026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1)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2. 13.()까지

(2)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62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6. 2. 27.()까지

- 추석: 26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6. 9. 23.()까지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87, 2024. 1. 19.시행)

문의

·특수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 ·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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