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안전점검의 날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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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초 | 등록일 | 21.09.09 | 조회수 | 2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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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을 실천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법 제66조의7(국민안전의 날 등) ②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①법 제66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이하 생략)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이하 생략)
가정에서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2021. 09. 09. 안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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