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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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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의 단체등록 실시 안내
작성자 장경수 등록일 17.06.16 조회수 432
첨부파일

< 2017년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단체등록 실시 안내 >

     

1. 경찰청에서는 아동 등의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17년 지문 등 사전등록 현장방문 등록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제도개요: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을 경찰 실종자 관리시스템등록하여,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관련근거 : 실종아동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 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대상기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초중고등학교

. 대상학생

- 8세이하(3학년 이하학생-유치원포함),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8) - 620일 전출예정 학생 3명 제외

. 신청접수: `17. 5. 26.() ~ 9. 25.()

. 방문기간: `17. 6. 12.() ~ 10. 11.()

. 관련문의: <붙임2> 참조

 

붙임  1. 17년 사전등록 안내문 및 사전등록 신청서 1

        2. 중앙 사업장 및 권역별 주소 및 전화번호 1. .


2017년 6월 15일


안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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