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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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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안성초등학교 학교문화 책임규약 안내
작성자 김수지 등록일 24.07.31 조회수 122

우리 학교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교폭력 및 생활 지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원별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의 학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하고자 우리 학교의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안내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1. 책임규약 목적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정의) 1.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15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피해학생과 즉시 분리되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서면사과), 2(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교내봉사), 4(사회봉사), 5(특별교육 이수),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해 및 준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학생으로서의 책임>

1. 놀욕때빼험따(놀리기, 욕하기, 빼앗기, 때리기, 험담하기,

따돌리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습니다.

3. 선생님의 생활 및 학습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4.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른 말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

하겠습니다.

<보호자/학부모로서의 책임>

1. 학교의 규칙 및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겠습니다.

2.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

1.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 3. 29. 안성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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