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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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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습(가정체험) 및 결석계 양식
작성자 이후례 등록일 24.02.19 조회수 396
첨부파일

2024학년도에는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 양식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 출결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을 맞이하여 출결처리(교외체험학습,결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녀의 출결처리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결석

학생이 학교에 오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에 연락한 것과는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의사 소견서 및 진료확인서,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석한 날로 부터 5일이내로 결석계 제출(미제출시 미인정결석 처리됨)

. 출석 인정 결석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출석부에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출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만 최종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결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법적 전염병(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페스트, 파상풍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

(유행성결막염, 볼거리,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에 걸렸을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고, 완치 후 소견서 및 진단서 제출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허가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하되 15 이내 가능

- 교외체험학습과 가정체험학습을 합쳐서 15일 이내)로 함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므로 최소 3(·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3일 전)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신청서를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제출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함)

-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함.

- 5일 이상 가정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학인함.

(4) 가정의 애경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내 용

적용 일수

사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ㆍ외조부모의 형제ㆍ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회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 존속

1

결혼

형제ㆍ자매ㆍ삼촌ㆍ외삼촌ㆍ고모ㆍ이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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